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0. 14.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3. 10. 15.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59167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6. 5. 30. 피고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30845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의 모 D이 피고들로부터 빌린 차용금 채무인데, D이 2007. 10. 9.경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2) 설령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모두 소멸되었다.
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전부 소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체결된 2003. 10. 14.,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체결된 2006. 5. 30. 성립하였고, 달리 위 각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 약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위 각 피담보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