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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0.20 2020가단1301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임야 5,55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1.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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