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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941』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94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4. 경 불상지에서, 즉석만 남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통해 알게 된 후 교제하게 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하여 “ 내가 일하는 E 회사에서 ‘F’ 라는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그 영화의 단역으로 출연해 봐라. 단역 출연을 위해 ‘G ’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비는 전부 환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영화를 제작 중이지 않았고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하게 해 주거나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7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28. 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32,884,59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2. 18:40 경 인천 부평구 J, 1 층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K’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 전자 담배 기계 1개, 액상 2통( 이하 ‘ 전자 담배 등’) 을 구입하겠다.

대금 결제를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한 뒤, 현금카드를 제시하거나 피해자에게 전자 담배 등에 대한 대금을 이체 완료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 같은 태세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현금카드는 현금 입출금 기능만 있을 뿐 결제 기능이 없는 카드였고 위 문자 메시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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