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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2고합118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대학교 E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D대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F(여, 18세)과 교제하다가 약 5개월 전 헤어진 옛 애인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과 선ㆍ후배들과 술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보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의 집 옆 호실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2012. 4. 26. 02:30경 부산 금정구 G원룸 피해자의 주거지인 104호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방으로 들어가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등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에 이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손목을 잡아 끌어 강제로 위 1항의 장소인 원룸 현관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갔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원룸 담벼락에 앉힌 후 오른팔로 허리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면서 얼굴을 가슴에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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