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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7 2016고합2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0. 2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7.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및 청구원인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3. 08:45경 순천시 D에 있는 E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3. 09:30경 순천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H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I(가명, 여, 17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좌석에 다가가 그 위쪽에 있는 정차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 옆에 서서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시켜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9:50경 순천시 K에 있는 L면사무소에서 피해자 J 가명,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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