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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3 2015가합2378
부당이득금반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F의 사기범행 1) F는 원고 B으로부터 차용금, 집 구매, 원고들의 아들인 G의 취직 명목으로 2011. 10. 14.부터 2014. 2. 7.까지 합계 1억 6,350만 원을 편취하고, 원고 A으로부터 집 구입, 공장 구입, 요양원 구입, 은행직원 석방 명목으로 2012. 3. 6.부터 2014. 8. 15.까지 합계 8억 8,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F는 위 1)항 기재 사기죄로 2015. 6. 3.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5고단294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 C은 F의 아들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전처로서 F의 며느리였다.

나. 편취금의 송금 1) 편취금 중 F가 원고 A으로부터 송금받아 같은 날 F의 아들인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의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그 금원의 합계액은 6,339만 원이다. 2) 편취금 중 F가 원고 B으로부터 송금받아 같은 날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의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고,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진 금원의 합계액은 1,530만 원이다.

원고

B이 피고 C 계좌로 직접 송금 3) F는 2014. 8. 14. 원고 A으로부터 송금받은 편취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같은 날 F 명의 축협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F의 며느리였던 피고 D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2012. 3. 12. H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30.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 5,000,000원은 2012. 3. 12.에, 8,000,000원은 2012. 3. 28.에, 잔금 117,000,000원은 2012. 4.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E는 2012. 9.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2.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호증, 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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