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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8. 22. 선고 63다299 판결
[사해행위취소][집11(2)민,081]
판시사항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

판결요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를 상대로 제소하면 족하지 채무자까지 상대로 하여 제소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정용금

피고, 상고인

김재기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2에 대하여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원심공동피고 이해진은 시기상은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손실을 오게 되어 1959. 12. 23.에 위 이해진이가 원고에게 대하여 299,66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소외 이해순이가 당시 이해진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위 이해진에 대한 채권이나 이에 보증을한 소외 이해순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의 목적되는 보전채권을 1959. 12. 23.에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것이니 위 채권의 변제 기일이 논지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같은달 28일이라 할지라도 사해행위가 같은달 26일에 있었던 이상 원고의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또 원심은 위 이해진이가 원고에 대하여 249,660원의 채무가 있고 소외 이해순은 이채무에 보증인이 되어 채무자나 보증인들이 이 사건 재산 이외에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타에 이전하여 놓지 않으면 강제진행을 당할우려가 있어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외 이해순과 피고는 공모 끝에 이사건 부동산을 그등기명의자인 이해진으로부터 매수한것 같이 가장하여 1959. 12. 26.에 1959.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이인정에 반대되는 갑제 6호증 내지 제 11호증의 기재 부분을 적법하게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니 논지후단은 필경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데 끝인다 할것이어서 채용할수 없다.

같은상고 이유 3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한 실익은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여 그 재산상의 지위를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의 상태에 복구시켜서 채권자의 일반 담보인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지 않게 함에 있으므로 채무자의 관계에 있어서 그 행위를 취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 김재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취소하는 이상 채권자는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인 소외 이해순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채무자를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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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3.3.30.선고 62나638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