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송달료 72,0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271,252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9. 2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부산 사하구 C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1층 방2칸을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만 원을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8. 9. 23. 국민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상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0. 1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 월차임 12만 원으로 하여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 중 2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700만 원을 이 사건 대출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2015. 6. 15.자 이의신청서와 답변서에 대하여 원고는 2015. 6. 26.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주택 일부분을 1998. 9. 20.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700만 원에 관한 피고의 국민은행 대출에 보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700만 원을 이 사건 대출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부산지방법원 D)에서 피고는 2001. 5. 25. 소액임차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