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28 2019노16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부분 피해자 C에 대한 카드사용대금 사기 범행과 차용금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재력가이고 곧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의 기망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원심 판시와 같이 경합범이 아니라 포괄하여 하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카드사용대금 사기의 점 중 무죄 부분 이 부분 사기 금액은 피해자가 메모해둔 것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 메모는 신빙성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신용카드 결제가 나누어서 이루어지거나 실제 물건 구매일과 다른 날에 결제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메모와 신용카드 결제일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원심 판단과 달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중 무죄 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패물을 사준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어마어마한 재산을 자랑하며 50억 원대의 건물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말과 패물을 사주더라도 이를 보관하다가 헤어지면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처럼 피고인이 헤어지면 패물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묵시적인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심 제4차 공판기일에서 기존 항소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