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104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2. 8. 피고에게 117,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4.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대여금 중 이자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 C에게 6,000만 원을 이중으로 청구하였으므로 이와 중복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변제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