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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가합29717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1,519,892원 및 그 중 500,519,892원에 대하여는 2017. 8. 18.부터, 371,000,000원에...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9. 8.경부터 동거하여 온 피고에게 2007. 4. 30.부터 2014. 10. 21.까지 합계 1,284,141,372원을 대여하였다.

원고의 자녀인 C, D도 피고에게 968,000,000원, 117,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원고는 C, D으로부터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C, D에게 합계 1,291,0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78,141,372원(= 1,284,141,372원 968,000,000원 117,000,000원 - 1,29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07. 4. 30.부터 2014. 10. 21.까지 피고에게 별지 1 원고 대여금 기재와 같이 합계 1,271,519,892원을 대여하였다.

원고의 자녀인 C은 2011. 4. 27.부터 2017. 5. 31.까지 피고에게 별지 2 C 대여금 기재와 같이 합계 96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의 자녀인 D은 2010. 6. 4.부터 2017. 5. 25.까지 피고에게 별지 3 D 대여금 기재와 같이 합계 11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C, D으로부터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았고,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변경신청서는 2017. 11.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2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대여금에 관한 판단 인정되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과 양수금 합계 2,356,519,892원(= 1,271,519,892원 968,000,000원 1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되지 않는 부분 원고는 2009. 12. 29. 피고에게 불법 건축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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