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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9.03 2019나26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3. 27.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2015. 9. 18.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동생이자 피고의 친구인 C의 부탁으로 C과 함께 진행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C이 실질적으로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거나 피고와 C이 함께 이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C과 함께 진행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일부를 변제하여 현재 대여원금은 1,5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제출한 위 각 예금거래내역서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에 대한 내역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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