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타인 명의로 매수하기 위하여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2015. 10. 25. D에게서 피고를 소개받았다.
위 임 장 성명: C, 구미시 E, 대표이사 원고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사항을 위임한다.
1. 오리온과 피고 간의 기계설비 매매계약 체결하는 행위
1. 오리온과 피고 간의 기계설비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매매대금 일체를 수임인이 지급하고, 피고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기계설비에 권한은 수임인에게 있다.
1. 기타 위 사항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 위임인: 피고
나. C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2015. 11. 26. 주식회사 오리온(이하 ‘오리온’이라 한다)에게서 이 사건 기계를 6억 7,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1. 27. F에게서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2억 원을 변제기 2015. 11.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그 무렵 오리온에 위 매수대금 6억 7,6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해왔다. 라.
원고는 2015. 12. 초순경 F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속 이행서(아래 약속 이행서상의 약정을 ‘이 사건 변제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약속 이행서 계약 내용: 이 사건 기계 철거 및 부자재 매각 일체 상기 계약 건에 대하여 원고는 F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 이행하기로 확약한다.
-다 음-
1. 원금 2억 원과 이익금 2억 원 합계 4억 원을 2015. 12. 16.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2. 상기 금액 미이행 시 본건에 관련한 대금 및 권리 일체를 포기하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