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이 발행한 2, 3차 신용장이 네고가 되지 않아 자금이 부족하여 기계를 제작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가 네고를 하여 수출대금을 받아 준 돈으로 기계를 제작하여 수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이 미화 1,450,000달러 상당의 음식물쓰레기처리 기계(20톤 용량,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해본 경험이 전무하였고, 상당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자금력도 전무하였던 점, ② 추가협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1차 수령금 464,208,788원(450,000달러 신용장의 네고금액)만으로 기계제작을 완료할 수 있을 정도의 부품을 갖추어 현지에서 조립을 해야 하는 것이고, 실제 D은 피고인측에 신용장을 발행해준 후 수 차례에 걸쳐 현지제작 및 제작팀 파견을 촉구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2, 3차 신용장이 네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현지 조립을 해주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 제작을 위하여 필리핀 현지로 보낸 물품은 공기순환 탱크 3개 뿐인데, 그것들이 이 사건 기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고, 피고인은 위 탱크가 음식물 처리기계의 어떤 부분에 사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계도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은 K, L가 이 사건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K, L 역시 음식물쓰레기로 비료를 생산하는 기계를 만들어 본 경험이 전무한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액을 개인적 채무 변제, 차량 구입, 교회 헌금, 생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