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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5 2019고단2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23:41경 부천시 C 앞 도로를 춘의역 방면에서 부천 오정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피해자 D(여, 23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제동 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지 못하여 위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우측손목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길주로 소재 춘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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