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삼작로 286-2 도당사거리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춘의역 쪽에서 부천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마침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 경우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1. 00:20경 부천시 원미구 E백화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약도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