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8. 1. 육군수방사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E300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2:48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E 백석대교 위(청라방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57km(제한속도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과속을 하며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봉고홈로리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8. 02:00경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있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