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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노536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전액 공탁하기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행을 저지르고, 또다시 소송사기를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B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도 민사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의 사기를 가능하게 하여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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