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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12 2013고단4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9. 14. 23:40경 군포시 D 빌딩 3층에 있는 ‘E’ 주점 안에서, 피고인 B는 화장실에 가다가 F과 서로 어깨를 부딪친 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9세)이 양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지면서 “그만하고 집에 가라.”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우리 형님한테 뭐하는 거냐 ”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위 G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D 빌딩 밖으로 나와 피해자 F(30세)으로부터 “쪽팔리게 사람을 때리고 도망가느냐, 너 싸움을 그렇게 잘하냐” 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그러면 남자답게 1대 1로 한번 뜨자.”라고 말하면서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상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고 피고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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