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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8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소위 ‘헌팅’을 시도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허리와 발목 부분을 함께 잡아 들어올려 바닷물에 빠뜨리려고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쳐 수회 백사장에 넘어지게 한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해 인근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 숨자 이를 찾아 나서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며 하마터면 더 큰 피해가 야기될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를 단순히 젊은 혈기에 휴가지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 선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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