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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322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F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3, 4 부동산 중 피고 G은 3/42지분, 피고 H, 피고 I은 각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0. 피고 F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과 경북 군위군 J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제3, 4건물(이하 위 건물들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피고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 및 멸실에 따른 협조 등에 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제1, 2토지(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① K 1983. 12. 5. 소유권이전등기 (1983. 12. 3. 매매 원인) ② 피고 F 2004. 5. 13. 소유권이전등기 (2004. 5. 13. 증여 원인) ③ 원고 2016. 6. 16. 소유권이전등기 (2016. 5. 20. 매매 원인)

다. K은 1979년경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제3건물을 신축하고, 1991. 7. 23. 같은 목록 기재 순번 제4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2005. 1. 24. 사망하였다. 라.

피고들은 K의 상속인으로서 2016. 8.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K은 2004. 5. 13. 장남인 피고 F에게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도 증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F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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