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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6 2016가합573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005,350원 및 그 중 552,005,350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13,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귀금속철 또는 비철의 합금이나 특수 금속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생산되는 공업용 재료와 물품의 제조구매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환경 및 플랜트 관련 기기 및 제품, 설비에 필요한 기계, 기기, 부품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B 발전소용 해수재이용 전해장치의 설치 관련 프로젝트 1) 물품공급계약 체결 및 각서의 작성 가) 원고는 2013. 12. 27.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서브원(이하 ‘서브원’이라 한다) 및 한양이엔지 주식회사(이하 ‘한양’이라 한다)로부터 수주 받아 수행 중인 B 발전소용 해수재이용 전해장치의 설치 관련 프로젝트(이하 ‘B 발전소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부속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속물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내용: B 발전소용 해수전해장치 관련 물품 공급 ( 필요시, 합의에 의하여 구매물품 공급자 및 견적 내용에 대하여 본 계약과 별도로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계약범위: 1) 해수전해장치와 관련된 부속 기기 및 물품 공급 2) 포장

3. 계약물품: 제어부품(전기계장), Equipment, 배관부품 및 Tank

4. 계약금액: 총 1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금액 및 계약물품은 진행 사항 등에 따라 증감 또는 변경될 수 있음)

5. 계약기간: 2014. 1. 3. ~ 설치 및 시운전 완료 시점

6. 대금지불: - 선급금: 3% - 중도금: 87%(해당 물품의 현장 납품 후, 발주처의 결재에 따름) - 잔금: 10%(시운전 완료 후) 나) 원고는 2013. 12. 27. 피고가 수주 받아 수행 중인 C 발전소용 해수전해장치 관련 프로젝트(이하 ‘C 사업’이라 한다

)에 필요한 부속 물품을 물품대금 총 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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