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6. 06:23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편의점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이 편의점 진열대 위에 있던 물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건방지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건방지다’고 하면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재차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염좌,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6:27경 같은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112순찰차인 F SM5 순14호 뒷좌석에 승차하여 순경 G에게 “이 씹할새끼 파출소 순경 나부랭이 새끼 죽여버리겠다. 빨리 순찰차 문을 열어!”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순찰차 조수석 뒷문짝과 유리창을 수회 걷어차 유리창과 썬바이저를 깨뜨리고 문짝을 찌그러뜨리는 등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