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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5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있는 것도 일치한다

). ④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과 피해차량의 오른쪽 문 아래 부분이 스치듯이 충격한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차량의 오른쪽 아래 몰딩 부분이 떨어져 나갔는데, 폐차장에서 발견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에는 검은 색의 페인트 내지 플라스틱 접촉 흔적이 나 있었다. 증인 H는 이와 관련하여 ‘화단의 연석에 타고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그처럼 검은 페인트가 묻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형의 수정: 1년~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결과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 내내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한 것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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