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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있으면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국화물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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