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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6 2013노1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가 크고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3,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사고 시각 및 장소를 고려할 때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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