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159939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 남동구 C 지상 연와조 슬래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 집합건물(지하층, 지상 1, 2, 3층 각 82.40㎡)인 D빌라 7동 202호에 관하여 2010. 11. 12. 가압류등기촉탁으로 인한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1. 4. 15. 원고 명의로 2011. 3.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3. 12. 2. 원고를 상대로 ‘피고는 1991. 1. 8. 명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D빌라 7동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원고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159939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2.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이의신청기간의 도과로 2014. 1. 23.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D빌라 7동 2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판 단 1 갑 제1, 10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빌라 7동은 1990년 12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