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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31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 2019. 2. 10. 05: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혼자 식사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어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밝히고 걸어가자 피해자의 옆에 붙어 강하게 어깨를 감싸고, 계속해서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다다르자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도망가 대전 서구 E백화점 F매장 앞 도로까지 가자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대전 서구 E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오른쪽 머리, 뒷목 부위를 1회씩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올린 H 게시글 캡처본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태양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가게 운영을 위임받아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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