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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11.27 2019노130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성기 삽입에는 이르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가) 2018. 9. 21. 사건 당일 진술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8. 9. 21.에는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나의 원룸에 도착했는데, 피고인이 나와 같이 내리더니 화장실을 쓰고 싶다고 하기에 화장실만 쓰고 가라고 말하고 같이 원룸에 들어갔다.

원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온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먼저 해왔고, 그 당시는 나도 싫지 않은 마음이라 강제성 없이 스킨십을 했다.

이후에 피고인이 목에 심하게 키스하였고, 이후로 계속해서 거절의사를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목, 쇄골, 팔뚝 등의 부위에 심하게 키스하여 상처가 났다.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키스 외의 스킨십에 대하여 거절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이 그만두었다.

키스 당시에는 내가 좋아서 응한 것은 맞으나 이후 목을 빠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거절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것이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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