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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4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집32(3)형,656;공1984.7.15.(732),1169]
판시사항

가. 특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는 공소장과 동 공소 제기의 효력

나. 관세포탈죄에 관하여 공소장에 사위의 방법을 적시하지 않고 만연히 '사위의 방법으로 포탈한 것이다'라고만 기재한 공소제기 절차의 적부

판결요지

가.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며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범죄의 특별구성요건 해당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만일 공소장에 범죄의 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어서 범죄 사실을 뚜렷이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는 무효라 할 것이다.

나. 관세포탈죄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저질러질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검사로서는 피고인이 관세 등을 포탈함에 있어서 이용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어떠한 내용의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명시하여야 그 구성요건 사실이 특정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사위의 방법으로 ...포탈한 것이다.” 라고 추상적 구성요건만을 기재함에 그치고, 그 밖에 공소장에 기재된 보세장치장에 장치된 물건을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방출하였다 하여 그것이 사위의 방법이라 단정할 수 없으니 본건 공소장에는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공소제기 절차가 부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우영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1. 원래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며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그 공소장기재 자체로서 범죄의 특별구성요건 해당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만일 공소장에 범죄의 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어서 범죄사실을 뚜렷이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

2.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공소사실로서 피고인이 공소외 1 외 3명과 공모하여 부산세관장의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983. 4. 6. 19:00경 부산해운대구 우 2동 1135 소재 주식회사 대한선주의 보세장치장에 장치되어 있던 골프크럽 360셋트와 골프그립 70개 및 골프샤프트 70개 등 도합 원가 65,352,210원 상당을 “함부로 동 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하여서 이를 무면허수입하고 동시에 사위의 방법으로 동 물품에 대한 소정의 관세 32,676,105원과 방위세 1,633,804원을 포탈한 것”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무면허수입 및 관세포탈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위반죄와 관세에 따른 방위세포탈죄의 각 상상적 경합범이라 하여 특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제3항 , 제4항 제1호 , 제5항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제181조 ,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 형법 제40조 를 적용하고 있다.

3. 그러나 관세포탈의 특가법위반죄를 규정하고 있는 특가법 제6조 제2항 , 관세법 제180조 를 보면 동 특가법위반죄는 관세의 포탈행위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저질러질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검사로서는 모름지기 피고인이 이 사건 소정관세 등을 포탈함에 있어서 이용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어떠한 내용의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명시하여야 그 구성요건 사실이 특정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 사위의 방법으로... 포탈한 것이다." 라고 추상적 구성요건을 기재함에 그쳤으며, 보세장치장에 장치된 물건을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방출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바로 사위의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달리 그 사위의 방법인 범행숫법에 관한 기재가 없으니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결국 그 공소제기절차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어야 함 에도 원심은 이를 가리지도 못하고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게 함이 없이 위 공소사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심판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위 죄와 무면허수입의 특가법위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하여 한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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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2.3.선고 83노1553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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