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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0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02:1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서 길을 가고 있던

C를 이유 없이 폭행하여 “ 지나가는 사람이 시비를 걸며 폭행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인 E 등이 피해자와 그 일행을 상대로 피해 경위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도 이에 관해 물어보자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여 E 등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E의 무릎 부위를 3~4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진압 및 112 신고 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행사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 비교적 심하지 아니하며( 피해 사진에 의하면 무릎에 흙이 묻은 정도이다),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사람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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