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02:27 경 화성 시 새 강 3길 43-1 반송 초교사거리 앞 노상에서 “ 차 2대가 세워 져 있는데 싸우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인 C 등이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무슨 일인지 묻자, C 등에게 “ 아무 일도 아닌데 할 일 없는 경찰 4명이 왔네.
대리나 불러 달라. ”라고 비아냥거리듯 말하며 시비를 걸어, 옆에 있던 같은 소속 경찰인 D이 피고인에게 그만 하고 귀가 하라고 요청한 뒤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피고인이 D의 팔을 잡으며 이를 막아, 이를 본 C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면서 이를 제지하자, “ 이 개새끼가, 너 씨 발 오늘 잘 걸렸다.
” 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멱살을 붙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1997년 동 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다.
그러나 한편,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약 20년 전의 오래된 것이고 그 외 2001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생업에 성실하게 종사하면서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