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 23:43 경 춘천시 C 아파트 301동 501호에서 ‘ 아들이 술이 많이 취해서 아버지를 집 밖으로 내쫓았다는 전화를 하였으니 확인을 요청한다’ 는 취지의 공소장에는 “501 호에서” 다음부터 “112 신고를 받고” 앞까지에 “ 아버지 F과 다툼을 하던 중,”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 경찰인 E의 진술 및 112 신고 사건처리 표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 아들이 아버지를 내쫓았다’ 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 전화한 사실, 위 상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이 피고인의 아버지가 안전한 것을 확인한 사실 만이 인정되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게 욕설을 하며 위 E의 왼쪽 어깨 계급장을 붙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0 경 위 C 아파트 301동 엘리베이터와 1 층 현관에서 양손으로 위 E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 사건 신고 전화번호 통화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장상황을 확인하려는 경찰을 제지하면서 폭행하고, 현장상황을 확인한 후 철수하는 피해 경찰을 따라가면서 재차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부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