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10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00:57 경 수원시 팔달구 B, 2 층 'Cpc 방' 앞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 D로부터 폭행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수원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인 F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기는 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형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