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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205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L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 범행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A, B, C는 2017. 10. 경 출장성 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A, B은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등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고인들 및 D, E 등을 영업부장으로 고용하고, C는 태국 국적의 트랜스 젠더들을 국내에 입국시켜 성매매를 하는 자로 제공하며, 피고인들 및 D, E은 채팅 사이트인 ‘N, O, P’에 출장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성명 불상의 남성들이 연락하면 트랜스 젠더들을 데려다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A, B은 2017. 10. 중순경 구리시 Q에 위치한 오피스텔 2채를 임차하여 트랜스 젠더 숙소로 제공하는 한편 남양주시 R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숙소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C는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3. 경까지 태국 국적의 트랜스 젠더 인 S 등 16명을 1 인당 월 100만 원씩 소개료를 받고 A, B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들 및 D, E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3. 21. 경까지 A, B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N, O, P’에 출장 마사지 광고를 게재하였고, 성명 불상의 남성들이 이를 보고 연락하면, 서울 강남구, 성남시, 의정부시, 춘천시 등 전국 각지의 모텔에 C가 데려온 태국 국적의 트랜스 젠더를 데려다주고 위 남성들과 1회 성 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C, D, E과 공모하여( 다만, 피고인 L은 2017. 11. 23. 경부터 2018. 3. 18. 경까지, 피고인 M은 2018. 3. 5. 경부터 2018. 3. 2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L의 단독 범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가. 대마 수수 및 보관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춘천시에서 성매매 알선과정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수수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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