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05:00 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신 여대 부근 유흥가에서 피해자 C( 여, 23세) 등을 처음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게 되자 같은 날 06:20 경 피해자를 피해자 일행인 D과 함께 부축하여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호텔 로비까지 데려 다 주어 피해자가 D과 함께 위 호텔에 투숙하게 하였다.
그 후 위 호텔을 나온 피고인은 같은 날 07:30 경 피해자가 D 과 위 호텔 객실에 투숙하여 잠을 잘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호텔을 찾아가 그 곳 종업원에게 “ 방금 투숙한 피해자와 D의 일행이다, 이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니 투숙한 객실을 알려 달라 ”라고 요청하여 종업원과 함께 위 호텔 607호까지 올라간 후 종업원에게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와 D이 잠을 자고 있는 위 호텔 607호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 경 위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CCTV 화면,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