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15』 피고인은 2020. 01. 24. 09:40경부터 11:2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매장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 "젓가락이 이게 뭐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술과 과자를 꺼내어 먹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음주소란 혐의로 경범죄처벌법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돌아가자, 화가 나 위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경찰관을 따돌렸다! 집으로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고, 위 편의점 출입구 앞에 드러누워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45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888』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 1. 16:42경부터 같은 날 17:4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 G에게 "내가 칼을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다, 나 뚜껑 열리면 다 죽여버릴 수 있다. 무서운 거 없다. 나 징역 가는거 하나도 안 무서워, 야 동장 나와, 내가 칼 들면 너네 다 죽여버릴 수 있어"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