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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2048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9,341,225원 및 그 중 28,589,615원에 대하여 2004. 11. 3.부터 2009. 3. 17.까지는...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은 원고의 금전지급 청구내용이 기재된 소장 부본과 준비서면들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금전지급 청구에 관하여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9096호로 구상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3. 5.에 ‘A은 원고에게 28,948,785원 및 위 금원 중 28,589,615원에 대한 2004. 11.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C는 2010. 10.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아들들인 D(E생), F(G생), 피고 A(H생)이 있었다.

3) 피고들을 포함한 C의 상속인들은 C의 사망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다. 위 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5. 3. 20. 접수 제25667호로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한편 D의 채권자이던 주식회사 I는 이 법원 2016가단32154호로 D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하여 그 취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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