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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31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6. 28. 01:0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가게에서,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치킨 주문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 날 길이 16cm, 총길이 30cm ) 을 가지고 위 가게로 돌아와서 종업원인 피해자 C( 여, 38세) 을 상대로 위 회칼을 휘두르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상해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게 운영자인 피해자 F(34 세) 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고 벽으로 밀친 후 손에 들고 있던 회칼을 피해 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회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의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에서 피가 나는 상처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협박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G(36 세) 을 상대로 회칼을 휘두르고, 이에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며 회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압수된 회칼 사진촬영), 수사보고 (F 피해 부위 재촬영), 수사보고( 피해자 C 및 참고인 H의 피해상황)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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