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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16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1. 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D 그 랜 져 승용차를 545만 원에 양수하고도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1. 2. 경 E에게 620만 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차 적조 회상 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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