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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30 2016고단93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 경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외국인 고용 확인서, 각 내사보고( 불법 취업 외국인 체류 행적, 외국인 불법 취업 혐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업체의 불법 고용 진술, 수급업체의 실질적 운영자 특정), 적발 외국인 명단, 출입국기록 상세 조회 등, 각 C에서 적발된 불법 취업 외국인, 통장 사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기본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매출자료 등, G 회사 관련 자료, 각 계좌거래 내역, 외주 임대 계약서, C 급여지급 내역,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내국인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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