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가단20218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5. 10.경 피고의 공사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용역대금 42,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② 피고는 2016. 6. 9. 원고에게, '2016. 7. 8.까지 21,000,000원, 2016. 8. 8.까지 21,000,000원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그 중 3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9,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