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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9 2018고단94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7. 21. 부산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9.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각각 2018. 4. 1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현재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8 고단 941』 피고인 A은 2017. 10.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사이트인 ‘N ’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Y에게 자신을 여자인 것처럼 속이고, K 메시지를 통해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10.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AZ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사채업자에게 잡혀 있다, 돈을 보내주면 내가 풀려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

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자에게 잡힌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석방 금 명목으로 여자친구인 BA 명의의 BB 은행 계좌 (BC) 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010』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E F 까페에 “BD 상품권 3 장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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