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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62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02:1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지 않아 업주인 D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꺼져 씹팔놈아 좇같은놈 꺼지라고 씹팔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머리로 G의 어깨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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