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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7 2019고단11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1143』 피고인은 2019. 9. 25. 16: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서, ’ 집에 이상한 사람이 짐을 들고 와서 자기 집이라고 한다.

‘ 라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신고자 C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E의 등을 수차례 때리고 손톱으로 E의 손등을 할퀴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손등, 손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60』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9. 경 거제시 G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사이 종이 상자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우체국 체크카드 1 장,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9. 11:5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J 점에서, 마치 자신이 위 우체국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빵을 제공받고, 위 우체국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절취한 위 우체국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단 11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 피해 사진 『2020 고단 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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