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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노19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린 당사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이고, 피고인은 단지 차용증만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J 회사로부터 잔금을 받아 피해자 F에게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사채업자의 협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속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0 피고 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서울 남대문구 D 상가에서 여성용 옷 가게를 운영하였고, 사업자 등록 상의 대표자는 피고인이었다.

피해자 C과 그 배우자 역시 같은 상가에서 동종 업종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잘 알고 지내고 있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신의 배우자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돈이 필요한 경우에 자신의 배우자에게 요청하여 돈을 융통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를 통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은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비용과 부동산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약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건물의 소 유권자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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