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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7노18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H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은 관리이사 G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G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강제 경매 사실을 숨기라고 지시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M에 대하여 1) K 주식회사에 대한 수임 관련 사기와 관련하여 K 주식회사( 이하 ‘K’ 라 한다 )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K를 소송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피해자에게 위임하면서 K 소유의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성공 보수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을 중개한 W 등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대출이 지연되어 성공 보수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소송 당사 자인 K는 당시 성공 보수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민 형사 사건의 수임 관련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당 이득금 청구 사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가 합 527824) 과 대여금 청구 사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가 합 595176)에 관하여 위임을 한 바 있어, 이 사건 가압류 신청과 형사고 소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인지대 등 필수 비용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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