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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11 2014고단12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북 군산시 D에서 ‘E 성인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은 2013. 12. 14.경부터 2014. 6.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500원 동전을 투입하면 ‘CREDIT' 창에 500점이 주어지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1게임당 100점이 감소하며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적 방법으로 카드의 숫자 및 모양에 따라 점수가 획득되는 방식의 ’복불복 게임기‘ 30대, ’뉴오션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기의 시작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남은 점수를 포인트카드에 충전해 주고, 손님들로부터 위 포인트카드를 제출받으면 그 점수와 같은 금액을 게임기에 제공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손님의 요청이 있으면 위 포인트카드에 충전되어 있는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이동시켜주고 손님들이 위 게임장 주변에서 위 포인트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포인트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9.경부터 2014. 7.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복불복 게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샤인월드 게임기’ 30대, ‘조이조이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두고 전항과 같이 손님들에게 포인트카드를 발행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함으로써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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