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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7 2016고정16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26.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B, C이 공동 운영한 인터넷 사설 경마 도박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조카인 E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인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H)에 20만 원을 입금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기의 마권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권을 구매하여 적 중시 마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돈을 따고, 적중하지 않으면 구매한 마권 상당액을 잃는 방식으로 2012. 2. 26.부터 2013. 6.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입 금) 와 같이 256회에 걸쳐 합계 금 80,800,000원을 판돈으로 입금하여 마권을 구매하고, 2012. 3. 9.부터 2013. 6.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출금) 와 같이 52회에 걸쳐 합계 금 81,855,800원을 적중 배당금으로 환급 받아 출금하는 방식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도박 자금 입출금 일람표 첨부, 경마도 박 사이트 운영자 관련 판결문 첨부)

1. E 명의 농협 계좌 F 거래 내역

1. E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별건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한국 마사회 법 (2015. 2. 3. 법률 제 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2호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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