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1.07 2019고단4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2. 02:4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영월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비 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인 D과 다투던 중 ‘내가 생활보호대상자이다.’ ‘내가 사람 죽이고 교도소에 같다 왔다.’라고 말하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오렌지가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E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E에게 달려들어 이마로 E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영수증, 각 사진(순번 5, 12),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3년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arrow